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같은 해 11.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 금오공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원평동 방면에서 비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