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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281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9,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8. 이 사건 건물 제2층 비113호, 제3층 디31호, 제4층 디46호, 디47호, 디48호, 디55호, 디56호, 디57호(이하 위 점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제2층 비21호, 비22호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제2층 비21호, 비22호의 체납관리비는 합계 100,817,370원이고, 납부방법으로 2013. 4. 9. 3,000만 원을 입금하고, 매월 말일(5월 31일부터) 1,000만 원씩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함, 단 마지막 달엔 남은 금액 817,370원을 추가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체납관리비 변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점포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는 별지 해당 점포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관리단 규약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권리 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40조(관리인의 선임)

1. D 개관 초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D 신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D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 관리인 선임에 따른 관리계약 체결은 대표위원회와 관리인이 한다.

제42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10. 기타 건물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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