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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1 2019고합2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광명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정신없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02:00경 제1항 기재 사실을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에게 “잠만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정신없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각 C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9. 5. 17.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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