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합21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0. 03: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과 피해자 D(여, 18세)가 함께 거주하는 E호 베란다에서, 위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예쁜 얼굴, 예쁜 몸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 전화녹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