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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2.14 2016가단207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내지 25, 22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내지 2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건물 21㎡(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건물 12㎡(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다) 내지 (사) 부분 지상에 돌탑 5개(이하 ‘이 사건 돌탑’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아), (자) 부분 지상에 석상 2개(이하 ‘이 사건 석상’이라 한다)가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고, 위 각 건물, 돌탑, 석상이 모두 피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 돌탑, 석상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돌탑, 석상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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