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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64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 면적 60㎡인 2층 철재 고물 선별대를 설치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기계적 폐기물처리시설 중 동력 10마력 이상인 압축 시설로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6.경부터 2012. 7. 4.경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사업장에 동력 75마력, 1일 처리능력 약 13톤인 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캔, 고철, 종이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남은 재활용 잔재물인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을 위 압축기로 압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개발제한규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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