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88㎡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ㅈ, ㅊ,...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6. 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6/61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5. 9.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의 위 지분에 관해서는 2003.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5/61 지분을 1976. 8. 15. E으로부터 상속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2. 3.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에는 면적이 202㎡였으나, 1980. 2. 8. 이 사건 토지에서 광주 남구 F 도로 11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1999. 3. 24. 위 분필 및 도로의 지목 변경이 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27.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2623호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66㎡는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나), (다) 부분 22㎡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위 선내 (가) 부분 66㎡는 피고의 소유로, 위 선내 (나), (다) 부분 22㎡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판결이 선고되어 2014. 8.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선내 (나) 부분 15㎡를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계단, 정화조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