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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14 2013가단327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법명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5. 11. 15. 접수 제114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7. 8. 접수 제10326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는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예불 시설 등을 갖추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F(법명 I)은 피고 E의 대표자인 주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E의 대표자로서 피고 E의 점유보조자인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E 신도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 E 신도들 소유라 할 것인바, 신도 J 등이 기부한 기부금 합계 금 350,27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피고 E가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E 신도들의 기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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