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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5노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몰아 마주 본 상태에서 자위를 하고 피해자 상의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한 것 못지않게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분출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너무 가벼운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세 아동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자위하고 피해자의 옷에 사정하여,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장소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서 주거와 마찬가지의 평온이 필요한 장소이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범행은 위험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놀라 집으로 울면서 뛰어가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정에도 심대한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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