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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4노669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5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비록 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 일행의 피고인 일행에 대한 추행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추행 행위에 가담하거나 먼저 적극적으로 시비를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강하게 수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재차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극도의 슬픔과 절망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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