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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91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8,353,085원 및 그 중 48,244,852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7. 10. 20.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피고 A와 사이에 2014. 8. 27.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6. 30.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해주었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피고 A는 2016. 11. 30. 이자연체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청구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2017. 4. 24.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50,707,817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2,462,965원을 회수하였다.

(4)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 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5)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2,462,965원을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확정손해금채권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은 42,333원 42,333원 = 140원{426,840원×12%×1(2017.04.24.-2017.04.24.)/365} 11원 {18,071원×12%×2(2017.04.24.-2017.04.25.)/365} 100원{18,054원×12%×17(2017.04.24.-2017.05.10.)/365} 142,082원{2,000,000원×12%×64(2017.04.24.-2017.06.26.)/365} 이다.

(6)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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