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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10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합의 강요)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 폭력 전력 16회, 음주 운전 전력 3회 등이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2:3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 청구성 심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포 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을 접촉하고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서오릉로 398 소재 서오릉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내린 후 위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다시 화물차에 승차하여 화물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가속 페달을 수회 밟아 엔진 공회전을 한 후, “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움직여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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