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 B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2013. 2. 13. 22:05경 포항시 북구 D온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E 경위 등이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인 B를 경찰 승합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그 때 피고인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인 경위 E이 제지하자 “개새끼들 죽여 버릴라, 시발 양아치 같은 새끼들 왜 막는데”라며 팔과 어깨 등으로 E의 상체를 여러 번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