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6 2014고단2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0:50경 부천 원미구 C 2차 A동 12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D의 옆에서 자다가 몸부림치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D과 처인 E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고, 계속하여 위 G의 양팔을 잡아 수회 세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