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863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65,442,191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C,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