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062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98,950,635원 및 그중 41,015,103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98,950,635원 및 그중 41,015,103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