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1: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노인회관 4층 다목적실 탁구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70세)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옆에 있던 의자와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여 피해자에게 닿지 못하였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그 후 추가 진단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의사 F 발행의 상해진단서 및 의사 G 발행의 소견서를 첨부하였다는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런데, 각 수사보고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던 탁구장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당시 피해자와 탁구를 치다가 피고인과 다퉜다는 H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지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말렸고,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탁구라켓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정도 친 이후로는 피고인의 손이나 발이 피해자에게 닿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강하게 맞은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을 탁구라켓으로 가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