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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28. 18: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네거리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구입 대금 20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직후 위 장소 부근에서 F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8. 저녁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30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직후 위 장소 부근에서 F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 원룸 303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직후 위 장소 부근에서 F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 상 선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및 범행 일시 관련), 통화 내역, 수사보고( 투약시기 및 투약장소 추정)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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