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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상불상 23:5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F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전항 F 운영의 “H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I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위 F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J,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1의 필로폰 매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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