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8, 9,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등을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6. 27. 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 00:0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앞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21:40 경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부근에 주차된 B의 아우 디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6. 경 서울 도봉구 D, *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스스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같은 일 시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7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내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 속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서)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기록 제 3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