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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3 2013고정2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9.경 D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D터미널 매표소 운영과 관련하여 "매달 매표소 월 총 매출의 10%의 수수료 중 경비 및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을 각 50%씩 정하고 반반씩 갖는다."라는 내용의 매표소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위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았고, 고소인과 사이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매표소 운영과정에서 고소인이 총 수입금을 50%로 분배한 후 피고인의 지분에서만 경비 및 세금 등을 공제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4,853만 원 상당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및 노무비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부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장사본, 답변서 사본, 수입금 정산서, 매표위탁계약서

1. D터미널 5월 결산서, 피고소인 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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