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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단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2014. 5. 13.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해주는 등 합계 53,690,000원을 대여해주었다’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도우미로 일하는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바, 피해자는 채무자인 D이 사용하던 통장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대여금 채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통장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전가시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7. 7. 7. 위 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5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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