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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1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사기죄를 범하였고, 특히 사기죄 부분은 계획적 범행인 점, 각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와 사기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판단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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