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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5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수년간 괴롭혀 왔던 피해자를 만나 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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