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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K에게 투자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O 등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에 관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채무를 일괄 정리한 다음 이를 다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시킨 점,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가압류를 해제하였던 G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 등으로 판결확정 되었고, 이 사건은 판결확정 된 위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액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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