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절도와 절취품인 직불카드를 1회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서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