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9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의 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2회에 걸쳐 손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부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