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서울 북 부지방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29. 15:59 경 양주시 장흥면 삼 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화원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아를 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 톤 화물 자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