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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 14:40 경 양주시 장흥면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고양시 오금동 55-3 아를 식물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5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외에 음주 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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