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55 경 양주 장흥면에 있는 송추 I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장흥면 삼 하리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양주 TG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앤에이치 프리미어 렌 탈( 주) 명의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누 범검토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3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최근 5년 이내의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과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 기간 중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으로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