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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20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1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사유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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