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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12.14 2011고단10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11:1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에 들어간 다음 방충망을 찢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넘어 그곳 방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실질적 피해 여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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