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1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 낮 무렵에 오산시 C빌라 203호 피해자 D의 집 화장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책상 서랍장 안 귀금속 보관함에서 각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쌍을 꺼내어 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