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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08 2016가합3386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충주시 A 임야 28,960㎡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14. 11. 24. 주식회사 그레인넛(이하 ‘그레인넛’이라 한다)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그레인넛에게 1,3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그레인넛이 대출금 반환을 연체하자 신한은행은 2015.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2. 15.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669,13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신한은행은 2016. 3. 4.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6. 3.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레인넛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일간신문에 2회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6. 4. 25. 위 경매절차에서 신한은행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② 피고가 설치한 것은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이 불과하여 견련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97,1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견련관계가 있으며,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지에 거주하는 C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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