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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01-1 성수대교 북단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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