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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 던 C 운행의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발로 위 택시를 걷어차고 창문을 두드린 것과 관련하여 위 C과 시비가 붙은 후,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위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계속하여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 자인 위 C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 새끼야, " 병신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채 증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지 악의 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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