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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2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3: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 세 )에게 “ 건방지다, 선글라스 끼고 술을 먹는다” 고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밟아 폭행하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자를 들고 바닥에 던져 의자가 휘어지게 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 난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리모콘을 던져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6년 ~ 2년 3월(= 1년 10월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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