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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32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기소유예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카드를 수거한 횟수가 7회에 이르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여 주기까지 하였는바,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충분히 보이스 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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