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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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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27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용서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친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한 것으로서, 그 피해 액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또한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우며, 이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므로, 실제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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