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