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4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형 협심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