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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56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5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8 월) 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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