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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게임물을 근절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중한 점,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이용방식 등이 현저하게 다르게 변경된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내용수정신고 반려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사건 게임기를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기장업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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