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9,84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