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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PC 방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종업원 고용,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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