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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493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제 7대 서울시 B 의회 부의장, 2016. 6. 29.부터 2018. 6. 29.까지 제 7대 서울시 B 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1. 1.부터 2016. 10. 5.까지 서울 D 청소 행정과 시설장비팀장으로서, E은 2016. 1. 1.부터 2016. 10. 5.까지 서울 D 복지환경 국 청소행정과장으로서, F은 2012. 9.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D 청소행정과 주무관으로서 ‘ 서울 D 청소 차고 대체 부지’ 매입 추진 업무를 담당하며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6. 3. 경에는 ‘ 인천 서구 G 및 H’(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을 ‘ 청소차고 대체 부지’ 의 유력 후보지로 선정하여 매입을 추진하였다.

한 편 서울 I에서 ‘J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K 및 서울 L에서 ‘M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N는 2016. 2. 경부터 위 청소 행정과에 ‘ 청소차고 대체 부지’ 로 여러 부동산을 추천하며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유력 후보지로 추진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O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인들에게 중개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자 K와 N는 2016. 5. 초순경 피고인을 찾아가 자 신들에게 중개업무를 병행하여 맡겨줄 것을 요청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였다 지방 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ㆍ 처분’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 청소차고 대체 부지’ 매입 관련 사항은 서울 B 의회의 의결 사항이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 J 부동산과 M 부동산을 중개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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