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4. 22:30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죽장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