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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4. 22:30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죽장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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