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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노282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협박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17: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피해자 B(여, 39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업소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A4용지에 ‘금일 휴무’라고 써서 이를 출입문에 붙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약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죽이러 갈테니 거기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6. 21. 17:10경부터 17:36경 사이에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증거기록 17쪽),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17:37경 112응급센터에 접수된 점(증거기록 14쪽),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너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죽이러 갈테니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 72쪽), ③ E의 직원으로 피해자, G, I, J가 있었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협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54쪽), 원심에서는, 직접 듣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정정하여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난 후 몹시 두려워해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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