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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6 2019노198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존속상해치사 피고인과 아버지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개가 심하게 짖어 개를 향해 쇠파이프를 들었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 즉, 피해자 B의 몸에 난 상처들, 피해자 B의 방에서 발견된 다수의 혈흔(그 중에는 추격비산혈흔, 휘두름이탈혈흔으로 추정되는 혈흔도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군복에서 발견된 피해자 B의 혈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평소 생활에 대한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의 진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 피해자 B의 부검결과,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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