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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2287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66,830원과 그 중 60,154,290원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중고차오토론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의 업무 제휴점인 ㈜에스엠뱅크를 찾았고, ㈜에스엠뱅크 직원 E의 주선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신청)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에 기명, 날인하였다

(피고 A는 대출신청인 란에,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 란에 기명, 날인함).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내용은, 원고가 2013. 3. 5. 피고 A에게 6,2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매월 2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연 15.9%,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A의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것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함께 위임장(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도 위임인(대출신청인 겸 본인)과 연대보증인 란에 기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위임 대리인 ㈜에스엠뱅크로 하여 자동차ㆍ건설기계 대출(신청)약정 건에 대한 원고와의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2) 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액을 ㈜에스엠뱅크의 농협 3010-1175-25311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에 따라 원고가 해당 대출금액을 입금한 시점에 위임인과 위임인의 연대보증인은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 회사 직원은 2013. 3. 5. 피고들에게 전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대출 계약 내용(금액, 이자, 상환방법 등),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이 ㈜에스엠뱅크로 입금되면 그 때 대출금을 피고들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정 등을 알렸고, 피고들은 이를 수긍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5. ㈜에스엠뱅크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6,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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